-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 적립부분 적립이율은 회사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 차감)를 공시이율로 만기까지 적립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차감)
- 갱신계약 예외
- 갱신형으로 가입한 위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첫 번째 갱신 이후)은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지급금액을 전액 보장
- 보장개시일(원칙)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개시
- 암 관련 특약 보장개시일
-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등 일부 특약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해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 경과기간별 차등지급(1년 기준)
- 11대특정암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암수술비, 암진단비Ⅱ, 질병입원일당, 질병수술비 등은 가입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암 유사암 제외 기준), 1년이후 100% 지급. 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은 1년미만 10%, 1년이후 20%
- 11대특정암진단비 등 보장개시일
- 11대특정암진단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등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함
- 경과기간별 차등지급(180일 기준)
-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등은 180일미만 25%, 180일이상~1년미만 50%, 1년이상 100% 지급
- 경과기간별 차등지급(90일/1년 기준)
- 4대순환계질환진단비Ⅱ, 뇌혈관질환진단비Ⅱ, 대상포진진단비Ⅱ, 유사암진단비Ⅲ,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Ⅱ, 통풍진단비Ⅱ,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Ⅱ, 혈전용해치료비Ⅳ 등은 90일미만 5%, 90일이상~1년미만 50%, 1년이상 100% 지급
- 독감항바이러스제치료비Ⅱ 보장개시일
- 계약(부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함
- 경과기간별 차등지급(다빈치로봇암수술비)
- 다빈치로봇암수술비(연간1회한)는 90일미만 5%, 90일이상~180일미만 25%, 180일이상~1년미만 50%, 1년이상 1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