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 2607 (75종)
보험사 · DB손보
DB손보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607(75종)은 간편고지(맞춤간편고지) 방식으로 가입하는 건강보장보험으로, 다수의 비갱신형/갱신형 특약(암·뇌혈관·심장질환·질병수술·입원·간병·치매·장기요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약별로 보장개시일 및 가입 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차등지급 규정이 적용된다.
못 받는 경우
-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보통약관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86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2607 특 별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5 상해1~5종수술비Ⅱ(동일사고당1회지급)(맞춤간편고지) 약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관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보통약관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 용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풀이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포함)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 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않습니다.
-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숕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절(파절)손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 2. (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 약 95 ☞ 목차로 돌아가기 보통약관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풀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급한 때에는 관혈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비관혈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단, 관혈수술이 연간 1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혈수술비를 지급하며, 비 보통약관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관혈수술도 연간 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12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2607 특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별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 ③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약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 관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숖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관혈수술”이라 함은 위 숕의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 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 숗 위 숔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해 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술 등 수 위 숔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 ① 흡인(吸引)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수술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버림, 6개월 이상 1년으로 올림 처리
- 보장개시일 원칙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나, 다수의 암 관련 특약(11대특정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진단비Ⅱ/Ⅳ, 암직접치료통원비 등)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보장개시일임
-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 제외)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Ⅱ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갱신형)의 누수사고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장기간병요양진단비Ⅱ, 중증/중등증/경증이상 치매진단비, 장기요양 급여지원금 등 치매·장기요양 관련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다수 특약(11대특정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질병수술비 등)의 보험금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되고, 1년 이후 발생 시 100% 지급됨
- 일부 특약(척추상해/질병 수술비 등)은 관혈수술 시 1년미만 50%/1년이후 100%, 비관혈수술 시 1년미만 25%/1년이후 50%로 더 세분화되어 차등지급됨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Ⅳ, 뇌심장질환·암통합케어지원비Ⅱ(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Ⅳ) 특약은 1년 미만/1년 이상 경과 및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구간별로 지급률이 2.5%~50%(1년미만) 또는 5%~100%(1년이상)로 세분화됨
- 질병1-5종수술비Ⅳ(매회지급) 특약은 1년미만 1종 1%/2종 1.5%/3종 5%, 1년이상 1종 2%/2종 3%/3종 10%로 차등지급됨
- 제공된 상품요약서 원문이 중간에 절단되어 있어(질병사망Ⅱ 등 항목 설명 도중 종료) 보장금액, 보험기간, 납입주기, 환급유형, 면책사항, 보험료 예시 등 나머지 정보는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보통약관)의 일반적 가입 가능 연령은 명시된 원문에서 확인 불가하여, 첨부된 특별약관 표들 중 가장 넓게 반복되는 최초계약 20년만기 기준 만15세~80세, 30년만기 기준 만15세~70세 범위를 참고. 문서 발췌에 보통약관 자체의 가입나이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주계약 가입연령은 확인되지 않음.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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