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나에게 맞춘 더 좋은 초경증 간편 건강보험 2607 (58종)
보험사 · DB손보
무배당 초경증(간편고지) 건강보험으로, 다수의 특약(암·간병·질병입원 등)으로 구성되며 특약별 보장개시일과 가입 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차등지급(감액) 규정이 있는 상품(제공된 원문은 Q&A 형식의 보장개시일·차등지급 안내 부분).
못 받는 경우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 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 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 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
- 숕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 해에 대해서는 2-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절(파절) 손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다 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 숕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⑥ 치아의 파절 (S02.5), 치아의 탈구(S03.2) (【
- 숕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 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 6. (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 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숕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 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 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 원제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 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 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숕 회사는 그 원인의 직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장합니다.)
- ③ 치아의 파절 (S02.5)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숕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의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진정내시경 환자관 리료 I~IV(진료행위코드 EA001~EA004)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받는 경우
- ②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마취항 목 중 급여항목으로 발생한 마취는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③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④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배 상 책 임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맞춘더좋은초경증간편건강보험2607(TM) 171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⑤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숖 「상해 통합치료(수술(1-5종)Ⅱ)」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숕 및 보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배 상 책 임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맞춘더좋은초경증간편건강보험2607(TM) 187 통약관
- 15.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실속형 계약”으로 가입 하는 경우 보통약관 26-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배 상 책 임 독 립 특 약 ☞ 목차로 돌아가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나에게맞춘더좋은초경증간편건강보험2607(TM) 189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6개월 미만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함
- 원칙적으로 보장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나, 일부 특약은 예외가 적용됨
- 다수의 암 관련 특약(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등)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되며, 기타피부암·갑상선암(및 일부 특약의 경우 제자리암·경계성종양 포함)은 예외적으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개시됨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 중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은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
- 장기간병요양진단비Ⅱ, 중증/중등증/경증 치매진단비, 장기요양 급여지원금 등 다수 특약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
- 독감항바이러스제치료비Ⅱ(인플루엔자) 특약은 계약(부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10일면책)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의 누수사고는 계약(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
-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특약은 첫 번째암(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됨
- 다수의 특약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기(경과기간)에 따라 가입금액 대비 보험금이 차등지급됨. 예: 암진단비Ⅱ·암수술비 등은 가입 후 1년 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1년 이후 발생시 100% 지급
- 순환계질환·4대순환계질환진단비 등 일부 특약은 90일 미만/90일~1년/1년 이상 구간별로 5%/50%/100% 등으로 세분화되어 차등지급됨
- 정신질환진단비는 1년 미만 발생시 50%, 1년 이후 발생시 100% 지급
- 간병인사용 관련 일부 특약은 간병인 사용금액 수준(예: 1일당 7만원 기준) 및 경과기간(1년미만~20년이후 등 5단계)에 따라 지급률이 100%~200%까지 상이하게 적용됨
- 질병1-5종수술비Ⅳ(매회지급)는 수술 종류(1~5종)와 경과기간(1년미만/1년이상)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2%부터 50~100%까지 차등지급됨
- 제공된 원문에 보험기간, 납입주기, 환급유형, 보험료 예시(가입시 월보험료 표)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보통약관 주계약(맞춤_간편고지Ⅱ 상해사망, 갱신형) 기준 10년만기 최초계약 가입나이는 만15세~90세이며, 20년만기는 만15세~80세, 30년만기는 만15세~70세로 보험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짐. 특별약관별로도 가입나이 범위가 상이함(예: 최소 만15세~90세부터 특정 담보는 30세~90세, 40세~90세 등으로 상향).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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