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응급)
- 약관상 응급환자로 응급실 내원 진료 시 내원 1회당 가입금액 지급(연간12회한도형 존재)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안면부·상지·하지 반흔·추상장해 원상회복 목적 성형수술 시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1cm당 7만원(3cm이상)씩 지급, 사고당 500만원 한도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개두·개흉·개복수술 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화상수술비
- 약관상 골절(또는 화상) 진단확정 후 그 치료 목적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 일상생활중강력범죄위로금
- 일상생활 중 약관상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초과 치료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한방치료비(골절/상해수술)
- 골절진단확정 또는 상해수술 후 한방병원·한의원에서 첩약처방·약침치료·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시 첩약 1회당 가입금액의 100%, 약침 1회당 20%, 특정한방물리요법 1회당 20% 지급(1사고당 첩약3회·약침5회·특정한방물리요법5회 한도)
- 상해수술입원일당(20일한도)
- 상해로 입원 후 수술받은 경우 최초수술일부터 2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급여상해수술비(1~8종, 연간1회한)
- 상해 치료 목적 1~8종 수술·시술 시 해당 세부보장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통원당 1회, 수술시술코드당 연1회 한도)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통약관)
-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 시 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
- 약관상 골절(치아파절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의료비용Ⅲ/화상진단의료비용
- 골절 또는 화상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해당 지급률표상 지급률 지급
- 상해수술비(치아파절·탈구 제외 유형 포함)
- 상해로 수술받은 경우 동일사고당 1회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
- 운전 중 사고로 반흔·추상장해·기형 등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수술 받으면 가입금액 지급(미용목적 제외)
- 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월지급형)
-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 시(최초1회한) 3년간 매월 가입금액씩 총 36회 지급
-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상해50%이상고도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지급률 80%(또는 50%)이상 장해상태 시 가입금액 지급
-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비운전자용)/운전중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또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교통상해입원일당
- 상해(또는 교통상해)로 1일이상 입원치료 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