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형]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갱신형]중증치매진단비
- 보장개시일(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2년 경과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CDR척도 3점이상의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후 90일이상 계속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
- [갱신형]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 보장개시일(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2년 경과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CDR척도 2점이상의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후 90일이상 계속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
- [갱신형]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갱신형]장기간병요양자금(1~2등급)
-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장기간병요양자금(1~4등급)
-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생활기능·업무능력에 지장이 생겨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에 대해 18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미지급)
- [갱신형]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진단 확정 후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일에 대해 18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미지급, 최초계약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갱신형]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생활기능·업무능력에 지장이 생겨 요양병원 제외 병·의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에 대해 18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미지급)
- [갱신형]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진단 확정 후 요양병원 제외 병·의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일에 대해 18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미지급, 최초계약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갱신형]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생활기능·업무능력에 지장이 생겨 요양병원 제외 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에 대해 18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진단 확정 후 요양병원 제외 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에 대해 180일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