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1일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응급실내원비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연간 12회 한도로 내원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입원일당
- 상해수술 후 최초수술일부터 2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50%이상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안면부·상지·하지 흉터 등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 시 부위·길이에 따른 금액 지급(사고당 500만원 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 상해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
-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한방치료비(골절/상해수술)
- 골절 또는 상해수술 진단확정 후 한방병원·한의원에서 첩약처방·약침치료·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시 각 회당 가입금액의 100%/20%/20% 지급(1사고당 회수 제한 있음)
- 통합상해진단비(경증/중등증/중증)
- 상해로 경증/중등증/중증 통합상해사고 진단확정 시 부위별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치아파절 및 치아탈구 제외)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동일사고당 1회) 가입금액 지급
- 골절진단의료비용Ⅲ/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골절진단 지급률표(또는 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의료비용/화상수술비/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상해로 화상 진단확정·화상수술 시 가입금액×지급률(또는 가입금액) 지급,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는 최초 1회 한도 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 포함/제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180일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