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Ⅱ(강아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실속형(1일당 수술X 10만원/수술O 150만원, 연간한도 1,000만원), 기본형Ⅰ(15만원/200만원, 연간1,000만원), 기본형Ⅱ(15만원/250만원, 연간2,000만원), 고급형Ⅰ(30만원/250만원, 연간2,000만원), 고급형Ⅱ(30만원/300만원, 연간2,00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Ⅱ(주요치료)(강아지)
- 치료구분별 대상원인 발생으로 반려동물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용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및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상비율을 곱해 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상한도액: MRI/CT(상해·질병) 100만원(연1회한), 백내장·녹내장수술 50만원(연1회한), 특정처치-이물제거(내시경·이물섭취) 200만원, 특정처치-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20만원(이물제거 합산 연2회한), 창상·교상치료(상해) 70만원(연1회한), 특정약물치료Ⅱ(상해·질병) 10만원(연12회한), 특정재활치료Ⅱ 5만원(연12회한), 항암약물치료(암) 30만원(연6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