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는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하여 만기시 지급(중도인출·중도환급금 원리금 차감), 최저보증이율은 경과기간 5년 이하 3.5%, 5년 초과 2.75%
- 상해수술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수술시 특별약관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 화상진단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화상분류표상 화상 진단확정시 특별약관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 중도인출제도
-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유효계약에 한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매 보험년도 12회 한도)
- 질병사망(특약)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가입후 2년 이내 지급대상금액의 50%, 2년 이후 100% 차등지급, 단 10차년도 경과시점 이후부터 최초보험가입금액의 10% 증액)
- 인공관절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 중증치매진단비
-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 포함 90일 이상 계속시 특별약관가입금액(1회한) 지급
- 시청각질환수술비
-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 목적 수술시 특별약관가입금액(1사고당) 지급
- 상해사망(보통약관)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통약관가입금액 지급(단, 10차년도 경과시점 이후부터 최초보험가입금액의 10% 증액한 금액)
- 상해사망추가(특약)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질병사망추가(특약)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가입후 2년 이내 보험가입금액의 50%, 2년 이후 100% 차등지급)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확정시 특별약관가입금액(1사고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