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80%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1회한), 80%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
- 업무중상해사망 등
- 업무중(출퇴근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문서 일부 절단으로 상세 미기재)
- 구내폭발·파열손해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지급
- 유리손해(비례보상)
- 판유리 파손 손해(부착비용 포함), 본인부담금 2만원 차감 후 지급
- 전기손해(비례보상)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 5만원 공제 후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차량충돌 사고로 인한 휴업손실 보상(휴업손실보험금=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 지진손해(비례보상)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 무너져내림·파손·파묻힘 등 손해. 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72시간 이내 1사고 기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항공기 낙하물로 인한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신체손해 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1사고당 1억원 한도, 본인부담금 5만원 차감
- 의약품배상책임(실손)
- 의약품 조제·판매·공급 후 발생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내 지급
- 임대인배상책임(실손)
- 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대인·대물배상책임, 본인부담금(대인 없음, 대물 1사고당 20만원) 차감 후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침강·사태로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태풍·폭풍·홍수 등 풍수재 손해,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차감 후 지급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화재·폭발·파열의 직접결과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상해사망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도시가스·LPG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 신체손해배상책임(실손)
-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부상 배상책임.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 약국시설배상책임(실손)
- 약국시설 관련 배상책임, 1인당 500만원·1사고당 5,0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차감
- 학교경영자배상책임(실손)
- 학교시설·업무 관련 배상책임, 1인당·1사고당 10만원 초과액을 보상한도액 내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 후 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
-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인한 냉동물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주거용 주택 내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의 보증기간 초과 고장수리비, 1사고당 100만원 한도(연간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2만원 차감. 10년만기 이하만 가입 가능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차감 후 보상한도액 내 지급
-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실손)
- 임대주택 화재로 임대료를 받지 못한 손실 보상(사고일로부터 90일 한도)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 주택화재로 거주불가시 수리기간 중 숙박비·식비 지급(최초 3일 면책, 사고일로부터 90일 한도)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비례보상)
-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 충돌·접촉 및 이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차감 후 지급
- 일반·공장건물/시설(화재)복구·수리비용지원(실손)
- 화재로 인한 건물·시설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차장/주유소/차량정비업소/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실손)
- 해당 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본인부담금 차감 후 보상한도액 내 지급(주차장·주유소는 3년만기 자동갱신)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 임차 부동산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