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 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중도인출
-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자지급플랜 일시납은 1개월) 경과 후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 가능(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누적 인출액은 기납입보험료 초과 불가)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최저보증 있음)로 부리·적립하여 만기 시 지급, 중도인출금 있으면 그 원리금 차감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 시 1사고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
- 4일이상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이자지급플랜
-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후 최초 계약해당일부터 적립금에서 만기시점 총납입보험료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잔여기간 분할하여 매년(요청시 매월) 지급, 중도인출금 외 추가 중도인출 불가
- 골프용품손해(실손)
- 골프시설구내 골프용품 손해 발생 시 손해액 실손 지급(특별약관가입금액 한도)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1회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일시 또는 매월 10년/7년간 지급 유형 있음)
- 홀인원비용(정규홀,실손)
- 홀인원 시 기념품·축하만찬·축하라운드 비용 실손 지급(특별약관가입금액 한도, 1회한)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 발생 시 1억원 한도 지급(대물사고 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상해후유장해(3~100%)(보통약관)
- 보험기간 중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후유장해(3~100%)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3%
- 상해50%이상후유장해(매월1년간지급)
- 5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특별약관가입금액을 매월 1년간 지급
-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10년/7년간지급)
- 상해사망 시 특별약관가입금액을 매월 10년 또는 7년간 분할 지급
- 화상진단비/골절진단비(치아제외)/5대골절진단비/깁스치료비
- 해당 진단·치료 확정 시 1사고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