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 보험기간중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간 발생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 화재손해와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을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개시일부터 만기까지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하여 지급(중도인출금 원리금 차감)
- 화상진단비
- 상해로 화상분류표상 화상 진단확정 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 시(180일 한도)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상해사망
- 화재·붕괴·침강·사태·추락의 특정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강도손해위로금
-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취당한 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야간 주거침입절도 등 단순절도는 미보상)
- 임시거주비(주택형)
- 보험증권 기재 주택에 화재손해가 발생하여 이재가구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80%미만 후유장해
- 동일 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의 79~3% 지급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 동일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 중대한 화상·부식진단비
- 상해로 '중대화상 및 부식'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특정상해80%이상 후유장해
- 특정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 강력범죄발생위로금(주택형)
- 일상생활 중 살인·상해와폭행·강간·강도 등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폭력 등의 경우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피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