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4.0%),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최저보증 경과 5년이하 3.5%, 5년초과~10년이하 2.75%, 10년초과 2.0%)로 부리·적립하여 만기시 지급(중도인출금·납입유예 대체분 차감)
- 화재대물배상책임(실손)
-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주택플랜/주택실속플랜은 본인부담금 1억원)
- 화상진단비(주택플랜/주택실속플랜)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화상분류표상 화상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주택플랜)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택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화재손해(보험가액대비 실손보상, 사업장플랜 등)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5일간), 잔존물제거비용(10% 이내), 합계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벌금(실손, 주택플랜/사업장플랜/사업장실속플랜)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로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형법 제170조(실화) 1,500만원 한도,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보험가액대비 실손보상, 사업장플랜)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화재손해(보험가액한도내 실손보상, 주택플랜/주택실속플랜)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화재손해와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