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벌금
- 실화(형법170조, 최대 1,500만원 한도) 또는 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171조,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한도 내 확정 벌금액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 차감)를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예정이율(확정금리형, 연복리 4.0%) 또는 저축성공시이율1007(금리연동형)로 만기시까지 적립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중도인출금·보험계약대출금이 있으면 원리금 합계를 차감
- 화재임시거주비(1/5종)
- 화재손해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500만원 한도로 해당 보험금의 10%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2/6종)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3/7종)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하여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 1인당 사망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한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1/5종)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상수도누수손해위로금(1/5종)
-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누수로 확정(또는 인정)된 경우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3/7종)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등 풍재·수재 또는 항공기·낙하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화재대물배상책임(1/5,2/6,3/7종)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1/5종은 본인부담금 1억원)
- 화재손해(비례보상/실손비례보상)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간 발생한 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 보상. 화재손해와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