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화상분류표상 화상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화재벌금(실손)
-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실화 1,500만원, 업무상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만기환급금(저축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추가적립보험료-회사운영경비)를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중도인출금 원리금 차감)
- 화재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증권 기재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지급. 대인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1인당 최고 2,000만원, 재물손해는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주택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지급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 주택 화재(폭발포함)로 거주 불가시 수리기간중 숙박비·식비를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실비 지급(사고일로부터 최초 3일 면책, 90일 한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 제외)(실손)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보험기간중 주택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화재·폭발사고 제외)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배상책임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