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 공시이율1701)로 적립하여 만기시 지급. 최저보증이율은 경과 5년 이하 연복리 1.25%, 5년초과~10년이하 1.0%, 10년초과 0.5%(중도인출금이 있으면 그 원리금 공제)
- 화상진단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화상분류표상 화상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도인출제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인출 가능.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 한도(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 후), 10년 이내 누적인출액은 납입보험료 초과 불가, 매 보험년도 12회 한도
- 화재벌금(실손)
- 형법 제170조(실화) 벌금 확정시 1,500만원 한도,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 확정시 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 화재손해와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물의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지급. 대인 사망/후유장애 피해자 1인당 1억원 한도, 대인 부상 1인당 최고 2,000만원, 재물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주택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 주택 화재(폭발포함)로 거주 불가시 수리기간 중 숙박비·식비를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실비 지급(사고일로부터 최초 3일 면책, 90일 한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 제외)(실손)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화재·폭발 제외)로 타인에게 배상책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