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 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치료 시 1사고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공시이율1304)로 부리·적립하여 만기 시 지급(최저보증이율: 경과5년이하 3.5%, 5년초과10년이하 2.75%, 10년초과 2.0%)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 시 1사고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화상분류표상 화상 진단확정 시 1사고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4일이상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5대골절진단비
- 5대골절분류표상 골절 진단확정 시 1사고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골프용품손해(실손)
- 골프시설구내 골프용품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을 특별약관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 상해후유장해(3~100%)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후유장해(3~100%)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3% 지급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1회한)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일시 또는 매월 10년/7년간 지급형 선택)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골절 진단확정 시 1사고당 특별약관가입금액 지급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책임 발생 시 1억원 한도 지급(대물사고 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상해50%이상후유장해(매월1년간지급)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특별약관가입금액을 매월 1년간 지급
-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10년/7년간지급)
- 상해로 사망 시 특별약관가입금액을 매월 10년 또는 7년간 분할 지급
- 홀인원비용(정규홀,실손, 깔때기홀제외)
- 홀인원 시 기념품구입·축하만찬·축하라운드 비용을 실손으로 특별약관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