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액 인출 가능.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보험년도 기준 일정 횟수 면제). 1회당 인출한도는 기본형은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50% 이하, 보장강화형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이내.
- 추가납입
- 기본보험료 완납 후 추가납입 가능. 월납입형은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 일시납입형은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중도인출금액 포함). 추가납입 시 부가보험료 차감 후 '납입일+2영업일' 기준가 적용.
- 해약환급금
-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별도의 최저보증금액은 없음(운용실적 악화 시 원금손실 가능).
- 자동인출서비스
- 납입완료 계약에 한해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매월(매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중도인출·지급받는 서비스.
- 투자실적연금전환
- 월납입형은 계약일로부터 납입기간 경과 후, 일시납입형은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어야 함). 기간확정형 또는 균등분할형 중 선택.
- 사망보험금(기본형)
-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 사망보험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지급.
- 보험료 납입 종료제도
- 기본형 월납입형(5년납 이상, 납입기간 1/2 경과 등 요건 충족) 계약자가 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 사유 발생 시 잔여 보험료 납입을 종료할 수 있는 제도.
- 연금전환특약(무배당)
- 개인연금형(20년/30년 보증지급형 등), 부부연금형, 생활자금상속연금형 등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사망보험금(보장강화형)
-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 '보험가입금액'과 '직전 월계약해당일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103%' 중 큰 금액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최저보증.
-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제도
- 기본형 월납입형 계약자가 회사 승낙 하에 최초 납입기간의 2배(최대 12년)까지, 최대 3회 연장 가능.
- 목표수익 자동이전(Step-Up형/Target형)
-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후 신청 가능. Step-Up형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10% 목표수익 초과분을, Target형은 목표수익률(105~200%) 도달 시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지정 펀드로 자동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