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남의 재물의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1,000만원/2,000만원, 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 가입의무화) 한도 내에서 보상.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약으로 증액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1억원/1,500만원/1억원) 한도 지급.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 1억원/1,000만원/1억원 ~ 10억원/1억원/10억원까지 선택 가능. 부상가입금액 확장특약으로 확장 가능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은 미보상). 포괄특약 가입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으로 확장 가능.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