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 비즈니스 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보의 프로미비즈니스자동차보험은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중 법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환급금에 대한 안내는 문서에 없음.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중 선택
-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대인배상Ⅱ 지급기준 적용).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예시: 사망1억원/부상1천만원/후유장해1억원, 사망1억원/부상2천만원/후유장해1억원, 사망2억원/부상2천만원/후유장해2억원, 사망3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3억원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1500만원 등 구간별(문서 숫자 일부 판독 불가)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손해 및 전부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자기부담금 구간 있음(구체 금액 문서상 판독 불가). 이륜자동차는 도난손해 미보상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 의무화된 강제보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가입금액: 사망 최고 1억원대(2016.4.1 이후 사고는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금액(1~14급 구분), 후유장해 최고금액(1~14급 구분, 2016.4.1 이후 사고는 최고 1.5억원) — 문서상 구체 숫자 일부 판독 불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상해 시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보상
-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무한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요금·대가 목적 반복적 사용·대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보험승계 미승인 상태에서 양수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운전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험법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대인배상Ⅱ 음주운전 사고의 손해액 200만원은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및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조각물·미술품과 탑승자·통행인 의류·휴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업무중 사용자 소유·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 음주운전 사고의 손해액 50만원은 보상하지 않음
- 범죄 목적 사용 중 또는 자살·싸움으로 입은 자기신체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마약 등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 상태에서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운전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배상의무자가 상해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타이어·튜브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사고로 인한 손해는 제외)
-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동파 손해 및 외래사고와 무관한 전기적·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대상: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중 법인소유의 자동차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 의무이며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최고 300만원 이하로 추정되나 문서상 숫자 일부 판독 불가) 및 미가입기간 운행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
- 자동갱신특약: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지정계좌 자동이체납입 시 가입하는 특약이며, 보험기간 만료일을 보험시기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특약
-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 시 특정연령 미만 운전자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차종별로 운전가능 차종 범위가 제한됨
- 책임개시시점: 보험증권 기재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단, 대인배상Ⅰ은 전 계약 보험기간과 중복 시 전 계약 종료 시점부터 시작).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및 대인배상Ⅰ 예외 규정 있음
- 문서에 환급금(해약환급금) 관련 안내 없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