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은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경승합차 및 3종화물·경화물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보험기간 만료시 자동갱신특약을 통해 갱신 가입하는 형태의 보장성 상품임(환급 관련 언급 없음).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중 선택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무한 선택 가능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하되 대인배상Ⅱ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예: 사망1억/부상1천만/후유장해1억, 사망1억/부상2천만/후유장해1억, 사망2억/부상2천만/후유장해2억, 사망3억/부상3천만/후유장해3억 중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구간별 상이(문서상 구체 금액 일부 판독불가)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자기부담금 있음(구간별 상이, 없음 선택 가능)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보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사망 최고액(2016.4.1 이후 사고는 최고 1.5억원 수준 등 문서상 구체 수치 일부 판독불가), 부상 최고액(급수별 구분), 후유장해 최고액(2016.4.1 이후 사고는 최고액 상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상시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보상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대여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보험계약 승계 승인 전 양수인이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나 운전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다른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배상Ⅱ 손해액 중 200만원은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과 탑승자·통행인의 의류·휴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사고의 대물배상 손해액 중 50만원은 보상하지 않음
- 범죄 목적 운전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마약 등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배상의무자가 상해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사고로 인한 손해는 제외)
- 이륜자동차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자동차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동파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사고와 무관한 전기적·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대상: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경승합차 및 3종화물·경화물차
-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가입 보험이며, 미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최대 수준 명시) 및 미가입 상태 운행시 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기차량손해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약(21세/24세/26세 이상)을 이 상품에 가입 가능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가입 대상 상품에 포함됨
- 자동갱신특약 가입시 보험기간 만료일을 보험시기로 갱신계약 체결, 보험료 자동납입특약은 지정계좌 자동이체 조건
- 보험회사의 보장 책임기간은 보험증권 기재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이며, 대인배상Ⅰ은 전 계약과 중복시 전 계약 종료시점부터 시작
-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자동차의 경우 책임시기가 첫 보험료 수령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