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렌터카 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프로미렌터카자동차보험은 영업용 대여자동차(승용·다인승용·승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정은 기본보험료에 각종 요율을 적용해 계산됨.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중 선택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무한 선택 가능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하되 대인배상Ⅱ 지급기준 적용. 피해자 1인당 사망/부상/후유장해 조합: (1억/1천만/1억), (1억/2천만/1억), (2억/2천만/2억), (3억/3천만/3억) 중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 1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5천만원(사망·후유장해 기준 상이) 등 복수 플랜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자기부담금 있음(구체 금액 일부 누락, 20만원/30만원/50만원 등 구간 및 '없음' 선택 가능)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강제보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 사망 최고금액 있음(2016.4.1 이후 사고는 최고 1.5억원 수준으로 문서에 구체 숫자 일부 누락), 부상 최고금액(급수별 구분), 후유장해 최고금액(급수별 구분, 2016.4.1 이후 사고는 최고액 상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보상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요금·대가 목적으로 계속·반복 사용·대여 중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보험계약 승계 승인 전 양수인이 낸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나 운전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기명피보험자 개인 배상책임 제외)
- 음주운전 사고 손해액 200만원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나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통행인 의류·휴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사용자 업무 중 사용자 소유·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 중인 물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사고 손해액 50만원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범죄 목적 사용 중 또는 자살·싸움으로 입은 본인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마약 등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 상태에서 운전 중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운전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배상의무자가 상해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타이어·튜브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
-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동파 손해 또는 외래 사고와 무관한 전기적·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약관에 명시된 위 사항 외에도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있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대인배상Ⅰ 미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원 이하 수준, 구체 숫자 문서상 일부 누락) 부과 및 운행시 형사처벌 가능
-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약 중 '24세이상한정운전특약'은 영업용/프로미렌터카/동부Direct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프로미렌터카자동차보험에는 해당 특약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개인용 계열 및 업무용 계열 위주)
- 이륜자동차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자기차량손해, 프로미렌터카와는 별개 항목)
-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며, 대인배상Ⅰ은 전 계약과 중복시 전 계약 종료 시점부터 개시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는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 가입해야 책임기간 특례 적용
- 자동갱신특약/보험료 자동납입특약은 지정계좌 자동이체 조건으로 가입하는 별도 특약
- 위 표시 사항 외에도 약관상 추가 면책·유의사항이 존재함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