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 한도(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약으로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사망·부상·후유장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지연배상금 포함.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1억원/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특별약관 가입 시 1억원/1,000만원/1억원 ~ 10억원/1억원/10억원까지 확장 가능.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손해, 자동차 전부 도난손해(이륜차 도난 제외) 등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포괄특약으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까지 확장 가능.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