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예시: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시: 1,500만/1,500만/1,500만원 ~ 1억/1,500만/1억원.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 1억/1,000만/1억원 ~ 10억/1억/10억원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은 보상 제외).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포괄특약 가입 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으로 확장 가능
- 대물배상(의무보험)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직접손해: 수리비·교환가액, 간접손해: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1,000만원 또는 2,000만원(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확장특약으로 가입금액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보상한도: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자배법상 의무가입, 계약자 임의해지 불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