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손해방지비용·권리보전비용·지연배상금 등 포함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1억원/1,500만원/1억원(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 최대 10억원/1억원/10억원)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미보상). 포괄특약 가입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으로 확장 가능.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대물배상(의무보험)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1,000만원/2,000만원(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확장특약으로 증액 가능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남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보유불명사고·무보험차 사고시 정부의 보장사업을 통해 대인배상Ⅰ과 동일 수준 보상 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