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따른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등을 보상. 1사고당 1,000만원/2,000만원 한도(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한도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보상한도(2016.4.1 이후 사고):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05.2.22~2016.3.31 사고는 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한도 예시: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시: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3,000만원/1,500만원/3,000만원, 5,000만원/1,500만원/5,000만원, 1억원/1,500만원/1억원
- 자기차량손해
- 타인 자동차와의 충돌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 중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는 제외). 자기차량손해 포괄특약으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까지 확장 가능. 자기부담금: 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
- 자동차상해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는 특별약관으로 사망/부상/후유장애 가입금액 예시: 1억원/1,000만원/1억원 ~ 10억원/1억원/10억원(7단계).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확장 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