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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의 자동차보험 상품군 전반(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 등)에 대한 상품요약서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을 보장하며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범위·운전자범위·납입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손해보상성 보험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약으로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보상한도(2016.4.1 이후 사고):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방지비용 등 포함). 보상한도 예: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기명피보험자 등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1억원/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 1억~10억원까지 구간별 가입 가능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기재 최소~최대 한도). 포괄특약으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으로 확장 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시킨 대인배상Ⅰ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임의담보 공통 면책
- 영리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한 사고는 면책(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 목적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는 면책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배상Ⅱ 면책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면책
- 사용자 업무 종사 중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 면책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 면책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 면책(소지품 훼손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 상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해당 수익자 몫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 상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부모·배우자·자녀 및 업무상 사용자 관련자의 손해는 면책
- 피보험자동차의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 도난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면책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면책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면책
-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 면책
- 양수인 명의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유효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 면책
-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 면책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 해지 불가하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시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대인Ⅰ은 한도내 지급보험금, 대인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한도내 지급보험금·초과분은 1사고당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기간별 과태료 부과(최고한도: 자가용 대인60만원/대물30만원, 사업용 대인100만원/대물30만원, 이륜차 대인20만원/대물10만원) 및 미가입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또는 30%, 증권기재 최소~최대 한도)이 적용되며 이륜차의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한정운전특약(가족·부부·자녀·지정1인·연령 등) 가입시 지정 범위 밖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운전자 범위 밖의 자가 운전할 사유 발생시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해야 함(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납입최고기간(분납일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시 계약 해지되며, 해지 후 30일 이내 미납보험료 납입시 계약 부활 가능. 단기계약 및 대인배상Ⅰ(영업용 제외)에는 분할납입 특약 미적용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사고위험이 높거나 인수거절된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년(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관련 '1년간의 보험료' 언급 기준)
- 납입주기
- 일시납(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가입시 증권 기재 회수로 분할 납입 가능)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