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따른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의무보험 기준 대물 최고 2,000만원 이상. 특약으로 가입금액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대인Ⅰ 보상한도: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가입금액)는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타차량과의 충돌 손해 및 전부 도난 손해 중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포괄특약 가입 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으로 확장 가능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기명피보험자 등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예시: 1,500만/1,500만/1,500만원 ~ 1억/1,500만/1억원. 자동차상해특약 가입금액 예시: 1억/1,000만/1억원 ~ 10억/1억/10억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