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1,000만원/2,000만원(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확장특약으로 증액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의무보험).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인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가입금액에 따름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1억원/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특약은 1억원/1,000만원/1억원 ~ 10억원/1억원/10억원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타 자동차와의 충돌 손해 및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포괄특약으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까지 확장 가능.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