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를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 등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한도 내에서 보상.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지연배상금 등도 포함.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예: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1억원/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특별약관 가입 시 1억원/1,000만원/1억원 ~ 10억원/1억원/10억원까지 확장 가능.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제외). 타인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 확인 시에만 적용.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자기차량손해 포괄특약으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으로 확장 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