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따른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 등(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확장특약으로 증액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자배법상 의무가입). 사망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 1,500만/1,500만/1,500만, 3,000만/1,500만/3,000만, 5,000만/1,500만/5,000만, 1억/1,500만/1억 등(사망/부상/후유장애). 자동차상해특약 가입 시 1억~10억원까지 확장 가능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포괄특약으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으로 확장 가능.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