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Ⅱ(임의)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대물배상(의무보험)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손해(직접손해: 수리비·교환가액, 간접손해: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1,000만원/2,000만원 한도(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자기신체사고(임의)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 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1억원/1,500만원/1억원 등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시 최대 10억원/1억원/10억원까지)
- 자기차량손해(임의)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타인 차량번호·운전자(소유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사망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임의)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