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직접손해: 수리비·교환가액, 간접손해: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1,000만원/2,000만원 한도(2016.4.1 이후 2,000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가입금액 확장특약으로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 사망·부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손해 보상(의무보험).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사망·부상·후유장애 및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긴급조치비용 등 포함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본인 상해시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예: 1,500만/1,500만/1,500만원 ~ 1억/1,500만/1억원
- 자기차량손해
- 타 자동차와의 충돌손해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 제외, 타인 차량번호·운전자 확인시에 한함).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 대체 가입 가능. 가입금액 예: 1억/1,000만/1억원 ~ 10억/1억/10억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