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KB손보
KB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기본 담보로 하며,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범위나 운전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용, 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를 보상. 보상한도는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특약으로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가입금액에 따름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타인차량과의 충돌 손해,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미보상). 포괄특약으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까지 확장 가능.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 1억원~10억원 구간의 가입금액 선택 가능
못 받는 경우
-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 완료 후 발생한 손해는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 양수인 명의로 대인배상Ⅰ·대물배상 가입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통약관 대인배상Ⅰ·대물배상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임의담보 공통으로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 요금·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 시험용 제외)
- 대인Ⅱ에서 피보험자 또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대물에서 피보험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 중인 물품의 손해는 대물에서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의 손해는 대물에서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로 입은 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는 그 사람 몫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부모·배우자·자녀 및 사용자 관련 피용자의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경과 후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음
- 가족·형제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가족 및 형제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음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한정운전 특약은 지정된 2인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화재·도난 등으로 운행 불가,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대인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는 한도 내 지급보험금·초과분은 1사고당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기간별 과태료 부과(자가용 기준 대인Ⅰ 최고 60만원, 대물 최고 30만원)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가입 시 납입최고기간(분납일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 시 계약 해지되며, 해지 후 30일 내 미납보험료 납입 시 부활 가능. 단기계약 및 대인배상Ⅰ(영업용 제외)에는 분할납입특약 미적용
- 가족·부부·지정1인·연령한정 등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시 한정 범위 밖의 자가 운전할 사유 발생하면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들 한정운전 특약은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보험회사가 계약자·피보험자에게 특약내용을 고지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령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음(대인배상Ⅰ 제외)
-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기존 사고 이력으로 인수가 거절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자동차 양도 후 이전등록까지 15일간 자동 담보되나, 양수인 명의 이전등록 완료 또는 양수인이 별도로 대인Ⅰ·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야 하며 본 요약서는 주요 내용만 정리한 자료임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