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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업무용자동차보험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담보한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담보이며, 자기차량손해에는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또는 30%, 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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