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험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 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내에서 보상. 손해방지·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확정판결 지연배상금 포함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가입금액 한도(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 1억원/1,500만원/1억원) 내에서 지급.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시 1억원/1,000만원/1억원 ~ 10억원/1억원/10억원까지 확장 가능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시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