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음주단속경찰관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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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의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 등 여러 종류를 포괄하는 상품요약서)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이며,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이고 나머지는 임의보험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남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를 보상.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확장특약으로 가입금액 확장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자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타인자동차와의 충돌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은 미보상). 포괄특약 가입 시 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으로 확장 가능.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자동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은 1억원~10억원 구간 선택
못 받는 경우
-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양수인 명의로 대인배상Ⅰ·대물배상 가입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인배상Ⅰ·대물배상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및 그 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사고 손해는 면책(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 시험 제외)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및 부모·배우자·자녀 소유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몫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분할보험료 납입최고기간 경과 후 해지된 계약의 사고는 면책됨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는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대인Ⅰ 한도 내, 대인Ⅱ 1사고당 1억원, 대물 의무가입금액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최고 자가용 대인Ⅰ 60만원/대물 30만원 등, 차종별 상이)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사고 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종합보험 가입 가능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이용 시 분납 보험료를 납입최고기간(분납일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하면 계약 해지되며, 해지 후 30일 내 미납보험료 납입 시 부활 가능. 단기계약 및 대인배상Ⅰ(영업용 제외)은 분할납입특약 미적용
- 각종 한정운전 특별약관(가족·부부·연령·지정1인 등) 가입 시 지정 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운전자 범위가 바뀌는 경우 반드시 기본계약으로 변경해야 함. 대부분 대인배상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운전자연령 한정운전특약은 보험회사가 계약자/피보험자에게 특약내용을 알렸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령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음(대인배상Ⅰ 제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