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지급
- 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 계약 유효시, 적립부분 순보험액을 연금공시이율1106 적용해 산출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요청시 매월·3월·6월) 지급
- 상해사망(추가특별약관)
- 추가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깁스치료비(추가특별약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상해수술비(추가특별약관)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화상진단비(추가특별약관)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상해80%미만후유장해(특별약관)
-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3~79%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3~79% 지급
- 상해80%이상후유장해(추가특별약관)
-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추가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상해입원일당(추가특별약관, 1일이상)
-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新장기간병요양연금(1등급)(추가특별약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확정지급(1회한)
- 新장기간병요양연금(1,2등급)(추가특별약관)
-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확정지급(1회한)
- 新장기간병요양연금(1,2,3등급)(추가특별약관)
- 1,2,3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확정지급(1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