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실손)[특별약관]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특별약관]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추락·차량충돌 등으로 휴업·영업저해 손해를 매출감소액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경상비 등 미지출 비용 차감)
- 지진손해(비례보상)[특별약관]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 무너져내림·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72시간 이내 사고를 1사고로 봄)
- 화재손해(비례보상)[보통약관]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잔존물제거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식(비례보상)으로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보통약관]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피난지 5일 이내)와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화재손해+제거비용 합계는 가입금액 한도)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특별약관]
- 구내에서 제조·판매·공급한 음식물로 인한 신체손해 배상책임 -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본인부담금 5만원 공제 후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특별약관]
- 가스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한 타인 신체·재물 손해배상책임 -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공통) /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 신체손해배상책임(실손)[특별약관]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 1인당 사망 최고 8,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 유리손해(실손/비례보상)[특별약관]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풍재·냉해·수해·충돌·파열·폭발·제3자 과실 등으로 인한 파손 손해를,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보상)[특별약관]
- 발전기·변압기 등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에서 5만원(비례보상은 5만원 공제 후) 공제하여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보통약관]
-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 시 지급 - 대인 1인당 사망 최고1억원, 후유장해 최고1억원, 부상 최고2,000만원 /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특별약관]
- 시설 소유·사용·관리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중 선택) 공제 후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보상)[특별약관]
- 구내에서 화재로 인한 냉동(냉장)장치·설비 파손·변조로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보상)[특별약관]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 또는 비례보상 방식)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특별약관]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재·수재 및 항공기·낙하물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보상)[특별약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특별약관]
- 비특수건물에 대해 풍재·수재 및 관련 긴급피난 조치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실손/비례보상)[특별약관]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 및 이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주차장/주유소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특별약관]
-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차장/주유소 시설 관련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3년마다 자동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