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특약)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
- 지진손해(특약)
-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연소손해, 무너짐·파손·파묻힘 손해,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72시간 이내 사고는 1사고로 봄)
- 화재벌금(특약)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형 확정시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확정벌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특약)
- 화상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입원일당(특약)
- 급격·우연·외래 사고로 1일 이상 입원치료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지급(65세까지 가입가능)
- 5대골절진단비(특약)
- 머리·목·등뼈·허리뼈및골반·넓적다리뼈 5대골절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
- 화재상해추상장해(특약)
- 화재·폭발·파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후유장해율(3%~100%) 지급(얼굴·머리부분 추상장해는 2배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 급격·우연·외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사망·80%이상후유장해는 가입금액 전액, 80%미만후유장해는 가입금액의 79%~3% 지급
- 화재손해(실손, 보통약관)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 10% 이내 실비, 화재손해+제거비용 합계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 강력범죄피해보험금(특약)
- 살인·상해와폭행·강간·강도·폭력 등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피해 발생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상해·폭행·폭력은 1개월 초과 치료요하는 상해에만 보장)
- 특수건물풍수재손해(특약)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등 풍수재 및 항공기·낙하물로 생긴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특약)
- 골절(치아제외)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대물사고 본인부담금 20만원)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특약)
- 붕괴·침강·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
- 특별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하여 건물소유자로서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1인당 사망 최고 8,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로 실손 지급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 화재·폭발·파열의 직접결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80%이상후유장해는 가입금액 전액, 80%미만후유장해는 79%~3% 지급
- 중대한 화상·부식진단비(특약)
- 중대한 화상 또는 부식 진단시 1회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 붕괴·침강·사태의 직접결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80%이상후유장해는 가입금액 전액, 80%미만후유장해는 79%~3% 지급
- 임차자(화재,폭발,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특약)
-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로 멸실·손괴되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
- 상해통원의료비/질병통원의료비/종합통원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특약)
-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처방조제시 외래의료비(방문 1회당, 연 180회 한도)와 약제의료비(처방전 1건당, 연 180건 한도)를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만원~2만원, 약국 8천원)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신상해입원의료비/신질병입원의료비/신종합입원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특약)
- 상해 또는 질병(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진단·치료 질병 제외)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제비용·수술비는 본인부담의료비의 90%(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은 차액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가입금액 한도,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