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손해
- 판유리 파손손해(부착비용 포함)를 본인부담금(1사고당 2만원) 공제 후 지급
- 지진손해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 무너짐·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로 부리한 금액을 만기 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중도인출금·특약대체 원리금 공제)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파손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단순절도는 면책)
- 화재벌금(실손)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형 확정 시 형법170조 1,500만원, 171조 2,000만원 한도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
- 음식물 제공 후 타인 신체손해 배상책임 발생 시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공제)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고로 인한 대인(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대물(1사고당 3억원) 손해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시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지급
- 화재대물배상책임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에 따른 온도변화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
- 보험목적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 등으로 휴업·영업저해 발생 시 매출감소액 기준 산정 금액을 한도로 지급
- 구내강도손해보험금
- 구내에서 제3자 폭행·협박에 의한 강취 손해 발생 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순절도 제외)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임차 부동산의 화재손해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
-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 정비시설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 본인부담금(50/100만원) 공제 후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 대상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재·수재, 항공기·낙하물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골절수술비/화상수술비
- 골절 또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후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침강·사태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상해사망/화재상해사망
- 상해 또는 화재·폭발·파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 대인(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1사고당 200만원)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 손해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공제 후 지급
- 화재상해 80%이상 후유장해
- 화재·폭발·파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지급(1회한)
- 상해 80%이상/80%미만 후유장해
- 80%이상 시 가입금액 전액(1회한), 79~3% 시 가입금액의 79~3% 지급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 및 이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보이스피싱손해(3년만기자동갱신)
- 국내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주차장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 주차장시설 업무수행 중 사고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 본인부담금(30/50/100만원) 공제 후 실손해액 지급
- 화재손해(보험가액대비 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실비)을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화재상해후유장해(보통약관, 3~100%)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 신체상해를 입고 3~100%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건물/시설(화재)복구·수리비용지원
- 화재손해 특약 해당 시 재조달가액-보험가액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3년만기자동갱신)
- 소송(1심·항소·상고) 종료로 법률비용 부담 시 변호사보수 1,5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10만원)+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