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종료 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3%)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중도인출금 있는 경우 그 원리금 차감)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실제 손해액으로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차량충돌 등으로 휴업·영업저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감소액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손실보험금 지급(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등 한도)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손해(실손보상)과 동일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식(비례보상)으로 보험금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피난 후 5일 이내)·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유리손해(실손/비례)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풍수재·냉수해·충돌·파열·폭발 등 파손손해(부착비용 포함)를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5만원 공제 후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타인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본인부담금 5만원 공제 후 지급
- 의약품배상책임(실손)
- 의약품 조제·판매·공급 후 발생한 신체손해 배상책임을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시설 내 가스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지급.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도시가스·LPG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 약국시설배상책임(실손)
- 약국시설 관련 사고 배상책임을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지급
- 학교경영자배상책임(실손)
- 학교시설·업무 관련 사고 배상책임을 1인당·1사고당 10만원 초과액 기준(본인부담금 대인/대물 각 10만원)으로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실손해액으로 지급. 대인 1인당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설비 파손·변조로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실손)
- 어린이놀이시설 업무수행 중 사고 배상책임을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주거용 주택 내 6대가전제품이 보증기간 경과 후 무상수리 대상 고장 시 수리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연간 한도 있음, 10년만기 이하만 가입 가능)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업무수행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공제 후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비례)
- 임차 부동산이 화재손해로 소실·손상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급
-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Ⅰ/Ⅱ(실손)
- 차량정비시설 업무수행 중 사고 배상책임을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주택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비특수건물에 대해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실손/비례)
- 항공기 추락·접촉, 차량 충돌·접촉 및 이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주차장/주유소배상책임(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해당 시설 업무수행 중 사고 배상책임을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 일반·공장건물/시설(화재)복구·수리비용지원(실손)
-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