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종료 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최저보증연복리0.3%)로 적립한 금액 지급(중도인출금 있을 경우 차감)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파손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손해(실손보상)와 동일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비례)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의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유리손해(실손/비례)
- 판유리 파손손해,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
- 전기손해(실손/비례)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 5만원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공 후 발생한 신체손해 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1사고당 1억원 한도
- 의약품배상책임(실손)
- 의약품 조제·판매 후 발생한 신체손해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내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대인(사망/후유장해 최고8,000만원, 부상 최고1,500만원)·대물(1사고당 3억원) 배상책임 손해
- 약국시설배상책임(실손)
- 약국시설 관련 사고 배상책임, 1인당 500만원·1사고당 5,0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 손해. 대인 사망/후유장해/부상 및 대물은 증권 기재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예: 대인1억 가입시 후유장해 최고1억, 부상 최고2,000만원)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
-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인한 온도변화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시설 소유·관리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공제 후 보상한도액 내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비례)
- 임차 부동산의 화재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점포휴업일당
- 화재·벼락·파열폭발 등으로 휴업 시 매출감소분 또는 휴업일수×가입금액으로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
- 붕괴, 침강,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실손/비례)
- 항공기·차량 충돌 등으로 인한 손해,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특수건물/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태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손해. 비특수건물은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