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도난·손상·파손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80%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1회한), 80%미만(3~79%) 후유장해 시 해당 비율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5만원 공제 후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차량충돌 등으로 휴업 발생 시 휴업손실보험금=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지급
- 지진손해(비례보상)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손해, 무너져내림·파손·파묻힘 손해,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 지급, 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72시간 이내 사고를 1사고로 봄)
- 구내강도손해보험금
-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당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순절도는 미보상)
- 임대인배상책임(실손)
-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대인·대물배상책임 부담 시 본인부담금(대인 없음, 대물 1사고당 20만원) 공제 후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 침강, 사태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실손보상/비례보상)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 상해를 입어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상해사망/후유장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2종]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비례보상)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1종]
- 화재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풍수재손해(특수/비특수건물)
-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항공기 낙하물 등으로 생긴 손해 지급. 비특수건물은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화재(폭발포함)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대인 1인당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보증기간 초과 고장 수리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연간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지급(10년만기 이하만 가입 가능)
-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실손)
- 임대주택 화재로 받지 못한 임대료 손실을 약관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사고일로부터 90일 한도)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 주택 화재(폭발포함)로 거주불가 시 수리기간 숙박비·식비를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실비 지급(최초 3일 면책, 사고일로부터 90일 한도)
- 항공기및차량으로인한손해(비례보상)
- 항공기·차량 충돌·접촉 및 그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 각종 시설소유(관리)자·임차자·업종별 배상책임 특약
- 소유·사용·관리 시설의 업무수행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특약별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가스사고·신체손해·음식물·의약품·약국시설·학교경영자·주차장·주유소·차량정비업소·어린이놀이시설 등)
- 골절수술비/화상수술비/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강력범죄피해보험금
- 특별약관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 지급금액은 원문에 표로 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