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특약)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화재벌금(특약)
- 실화(형법170조) 확정벌금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171조) 확정벌금 2,000만원 한도
- 강도손해위로금(특약)
-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시 1사고당 특약 가입금액 지급(야간 주거침입절도 등 단순절도는 미보상)
- 음식물배상책임(특약)
- 구내에서 제조·판매·공급한 음식물로 타인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 부담시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5만원을 뺀 금액 지급
- 화재손해위로금(특약)
-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 보험금 지급시 해당 보험금의 10%를 500만원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1인당 사망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한도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특수건물풍·수재손해(특약)
- 특수건물 대상,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또는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화재손해(비례보상, 2종/4종)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이내 실비, 화재손해와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
- 상수도누수손해위로금(특약)
- 관할 수도사업소 확정 누수 등 요건 충족시 특약 가입금액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 기재된 시설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배상책임 부담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10만원을 뺀 금액 지급
-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 1종/3종)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이내 실비, 화재손해와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