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공시이율1501)로 만기까지 적립하여 지급. 중도인출금 있으면 원리금 차감
- 중도인출제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보험년도별 12회 한도로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이내 인출 가능(10년 이내 인출 누계는 납입보험료 초과 불가)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파손 손해를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화재벌금(실손)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로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형법 170조 1,500만원, 171조 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지진손해(비례보상)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 붕괴·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 손해.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약관 기준 보험금 지급. 1사고당 본인부담금은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72시간 이내 사고를 1사고로 봄)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구내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타인 신체손해 배상책임.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원 공제
- 신체손해배상책임(실손)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1인당 사망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한도
- 주택화재임시거주비(실손)
- 화재로 거주 불가시 임시거주비(숙박비·식대) 최초 3일 면책, 4일째부터 10만원 한도 실손보상(90일 한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중 사고(화재·폭발 제외)로 타인 신체·재물 손해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실손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보상
- 화재손해(실손보상, 주택물건)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소유·사용·관리 시설 관련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도 내 본인부담금 제외 후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보상)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 손해.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약관 기준 보험금 지급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화재(폭발포함) 손해 중 재조달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재·수재 및 항공기·낙하물 손해.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 일반물건·공장물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잔존물제거비용. 실손보상은 실손해액 지급, 비례보상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각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