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벌금
- 실화(형법170조)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171조) 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예정이율(확정금리형 4.0%) 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최저보증 경과5년이하 3.5%·5년초과 2.75%)로 만기까지 부리·적립하여 만기시 지급(중도인출금 원리금은 차감)
- 지진손해(1·5종)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 무너짐·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72시간 이내 사고를 1사고로 봄)
- 화재대물배상책임
- 보험증권 기재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1·5종은 본인부담금 1억원)
- 신체손해배상책임(4·8종)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손해: 사망 1인당 최고 8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 부상 최고 1천5백만원
- 구내폭발·파열손해(3·7종)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1·5종)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배상책임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4·8종)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화재손해(1·5종, 실손비례보상)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이내, 화재손해+제거비용 합계는 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2·6종, 3·7종, 4·8종, 비례보상)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가입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