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환급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저축성 공시이율1701)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 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중도인출금 원리금 차감). 최저보증이율은 경과 5년 이하 연복리 1.25%, 5~10년 1.0%, 10년 초과 0.5%
- 화상진단비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화상분류표상 화상 진단확정 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화재벌금(실손)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로 벌금형 확정 시 1사고당 확정 벌금액 지급. 형법 제170조(실화) 1,500만원 한도,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보상. 대인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 한도, 대인 부상 1인당 최고 2,000만원, 재물손해는 가입금액 한도 실손해액 지급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주택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 주택화재(폭발포함)로 거주불가 시 수리기간 중 숙박비·식비를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사고일로부터 최초 3일 면책, 90일 한도)
- 화재손해(비례보상, 사업장플랜 일반·공장물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비례보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 제외)(실손)
- 피보험자 본인·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화재·폭발 제외) 또는 일상생활 기인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대물사고 시 본인부담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