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로 골절 진단 후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비
-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 후 수술 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화재상해사망
- 화재·폭발·파열로 상해를 입어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손상·파손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유리손해(실손)
- 판유리 파손손해(부착비용 포함)를 가입금액 한도에서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 차감 후 지급
- 지진손해(실손)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 무너짐·파손·파묻힘, 손해방지·긴급피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화재벌금(실손)
-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형 확정 시 1사고당 실화 1,500만원, 업무상실화·중실화 2,000만원 한도로 확정 벌금액 지급
- 화재손해(실손)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차량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매출감소액×지급한도율에서 미지출 경상비를 뺀 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강도손해보험금
-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당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80%미만후유장해
- 상해로 3~79%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지급(1회한)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타인 신체손해 배상책임을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 5만원 차감 후 지급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사고로 인한 대인(1인당 사망·후유장해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대물(1사고당 3억원) 배상책임 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실손)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로 보상
- 화재대물배상책임(실손)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화재상해80%이상후유장해
-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 지급(1회한)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로 인한 온도변화로 냉동물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
- 임차 부동산의 화재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실손)
- 정비시설 관련 사고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50/100만원) 차감 후 지급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 특수건물 대상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및 항공기·낙하물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화재상해후유장해(보통약관)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 상해를 입고 3~100%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 붕괴·침강·사태로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화재손해 발생 시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재조달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시설(화재)수리비용지원(실손)
- 화재손해 발생 시 시설의 재조달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실손)
- 놀이시설 관련 사고로 인한 대인(1인당 사망·후유장해 각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대물(1사고당 200만원) 배상책임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시설 및 업무수행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10/30/50/100만원) 차감 후 지급
-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한 손해(실손)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 및 그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차감 후 지급
- 법률비용손해(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소송사건 종료로 부담한 법률비용을 1사고당 변호사보수 1,500만원(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보이스피싱손해(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대한민국 내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차장배상책임(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주차장시설 관련 사고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에서 본인부담금(30/50/100만원) 차감 후 지급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실손, 3년만기자동갱신)
-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비용을 1사고당 변호사보수 1,500만원(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