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특약)
-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도난·망가짐·손상·파손된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지진손해(특약)
-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손해, 무너져내림·파손·파묻힘 손해, 손해방지·긴급피난 조치로 생긴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72시간 이내 사고를 1사고로 봄)
- 화재벌금(특약)
- 보험기간 중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사고당 확정 벌금액 지급(제170조 1,500만원 한도, 제171조 2,000만원 한도)
- 상해입원일당(특약)
-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특약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
-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시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 관련 손해(사망 최고 8,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를 지급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 보험기간 중 급격·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전액, 3~79%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의 3~79% 지급
- 화재손해(실손, 보통약관)
- 화재·폭발·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간 포함),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이내)을 실손 지급, 화재손해+잔존물제거비용 합계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강력범죄피해보험금(특약)
- 보험기간 중 살인·상해와폭행·강간·강도·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강력범죄로 사망·신체피해 발생 시 사고당 가입금액 지급(살인·상해폭행·폭력은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에 한함)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대물사고 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특약)
- 붕괴·침강·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 상해를 입어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 80%이상 후유장해 시 전액, 3~79% 후유장해 시 3~79% 지급
- 골절진단비/5대골절진단비(특약)
- 골절(치아 제외) 또는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 및 골반·넓적다리뼈) 진단 시 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특수건물풍수재손해(실손, 특약)
- 특수건물에 대해 태풍·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등 풍재·수재, 항공기 또는 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
- 붕괴·침강및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 붕괴·침강·사태의 직접 결과로 상해를 입어 사망 시 전액, 80%이상 후유장해 시 전액, 3~79% 후유장해 시 3~79% 지급
- 화상진단비/중대한 화상·부식진단비(특약)
- 화상 진단 시 사고당 가입금액, 중대한 화상·부식 진단 시 1회에 한해 가입금액 지급
- 임차자화재·폭발·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특약)
-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로 멸실·훼손되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손해를 특약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