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손해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풍수재·냉수해·충돌·파열폭발·제3자 비행과실 등으로 인한 파손(부착비용 포함) 손해를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 후 실손 또는 비례 지급
- 전기손해
-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5만원 공제 후 실손 또는 비례 지급
- 도난손해(실손)
- 강도 또는 절도(미수)로 인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구내냉동(냉장)손해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설비 파손·변조로 인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비례 지급
- 구내폭발·파열손해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비례 지급
- 위조지폐손해(실손)
- 보험목적 구내에서 위조지폐 수취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지급
- 점포휴업손해(실손)
- 화재·벼락·파열·폭발·항공기 추락·차량충돌 등으로 인한 휴업·영업저해 손해. 휴업손실보험금=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매출감소액×지급한도율에서 미지출 경상비 차감한 금액 한도
- 화재손해(비례보상)
- 화재의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잔존물제거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식(비례)으로 보험금 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의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피난지 5일 이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 10% 이내 실비, 화재손해+제거비용 합계는 가입금액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해액 지급
- 특수건물풍수재손해
- 특수건물 대상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비례 지급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음식물 제조·판매·공급 후 타인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5만원 공제 후 지급
- 의약품배상책임(실손)
- 의약품 조제·판매·공급 후 발생한 타인 신체 손해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임차 부동산이 화재로 멸실·훼손되어 부동산 권리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약관 정한 방식 지급
- 비특수건물풍수재손해
- 비특수건물 대상 풍수재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또는 비례 지급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또는 비례 지급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시설 내 가스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대인 1인당 사망·후유장해 도시가스/LPG 각 최고8,000만원, 부상 최고1,500만원,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 약국시설배상책임(실손)
- 약국시설 관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만원 공제 후 지급
- 학교경영자배상책임(실손)
- 학교시설·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1인당·1사고당 10만원 초과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본인부담금 대인·대물 각 10만원)
- 항공기및차량으로인한손해
-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 차량 충돌·접촉 및 그로 인한 폭발·파열 손해를 실손해액에서 본인부담금(물건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후 지급, 또는 비례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목적물 화재(폭발포함)로 타인 신체·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대인 1인당 사망 최고1억원, 후유장해 최고1억원, 부상 최고2,000만원, 대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실손)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소유·사용·관리 시설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10만/30만/50만/100만원) 공제 후 지급
-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Ⅰ/Ⅱ(실손)
- 차량정비시설 관련(수탁·시험운전·인도 과정 포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 주택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차장/주유소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
- 주차장·주유소 시설 관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3년마다 자동갱신
- 일반·공장시설/건물(화재)복구·수리비용지원(실손)
- 화재로 입은 시설·건물 손해에 대해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